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근거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,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 하여야 합니다.
이러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/법인 사업자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철저한 책임관리 아래 기장 업무를 이행하여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세금혜택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신고대리
종합소득세 :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
법인세 :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
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: 4월 25일, 10월 25일 / 확정신고 : 7월 25일, 1월 25일
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: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
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: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
세무상담
국세 : 법인세,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, 양도소득세, 상속·증여세 등
지방세 : 취·등록세, 재산세 관하여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어 친절하고 정확한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